신생아,산모 & 복지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빛 on 2025. 4. 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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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F-5 (영주),

F-6 (결혼이민) 인 경우에 한함.

 

2.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자격확인

-산모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가구의 겅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자 산모,쌍생아,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기타 소득기준완화등 

*지방자치 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3.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체조지원등),신생아건강관리 (목욕,수유지원등),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및 청소등 

*태아 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 합니다.

예시)태야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첫째아 (10일),둘째아 (15일),셋째 아 (15일)

-쌍태아( 중증 장애 산모& 단태아);15일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25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연장이용 가능

(단,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4.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산모 신생아 관리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5.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6.전화문의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7.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8.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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