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over
동물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담빛 on
2025. 4.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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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 > 법 26조 1항 1호에 근거 하여,과태료 50만원
동물보호감시관등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 1항 제 4호에 근거하여,과태료 50만원
인식표를 부착 시키지 아니하고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 1호에 근거하여,과태료 20만원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 > 500만원
예방접종미실시 > 30만원
소유자등이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26조 제 1항 제 2호에 근거하여,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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