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법치주의 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고,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신과 자기 자산의 주인이 된다는
의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빈곤하고 취약한 국민이라해도 기본권을 존중 받아야 하고,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라 해도 선택의 자유를 강요 당하거나,
신체와 정신을 함부로 학대 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령에 나와 있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더 되새기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들이 무감각해지고 혼란 스러워질때 한번씩 상기하면
마음 추스리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 여기서 행복추구란 쾌락 추구를 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또한,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말은 '존엄한 존재'임을 과시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왕처럼 굴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짐승과는 달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3.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6.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은 형사절차에서 소추권을 독점하여,사적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복수의 끝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등장한 문명적인 처방입니다.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대신,
국가가 처벌권을 독점하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3.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란 원하는 장소를 주거지로 택해 생활하고
때에 따라 변경할 자유를 말합니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 개인은 주거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 하고,외부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신을 보전 합니다.
주거는 휴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고,혼인과 가정생활을
영위 하는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개인이 주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만의 성 (城)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간은 나만의 공간에서 단독자로 존재할 때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 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이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즉,외부와 차단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개인이 사적 영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삶을 자유롭게 꾸리고 유지 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미국에서 발전한 '프라이버시권'은 초상권,성명권,명예권과 같은'인격권'에서 출발한 권리로,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만 아니라,개인의 결정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넘나들며 살아 가지만,사실 양자는엄격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다만,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단독자로 존재하기에 홀로 숨쉴 수 있는 내밀한 최소한의 영역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개인에게서 고독할 권리를 박탈하고,군중 속 외로움을 강요 하는 것은옳지 않습니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타인과의 소통이 자기 망각이나 현실도피로 기능하지 않고,
엄밀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인풋되는 정보가 혼란스럽게 많아지면,아웃풋되는 말도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나는 나의 말을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모든 말을,
'소중한 너'에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외 모든 사람에게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 했습니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은 정신적 자유로 양심의 자유를 맨 먼저 규정합니다.양심은 개인의 자율적 기준에 기초해 옳고 그름을 판한하는 도덕적.윤리적 인식 및이를 실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양심을 가지거나 표명 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됩니다.양심의 근거로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도덕과 타율적이고 객관적인 윤리를 구별 하기도 하지만,선악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양심의 근거입니다.헌법은 인간 내면의 정신활동에 대한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인간의 정신세계는 감각적 수용.논리적 이해,이성적 사유,직관적 판단의 순서로 깊이를더해 갑니다.양심은 외부 자극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 하지만,단순히 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자기성찰을 통해 도출해낸 도덕과 윤리에 기초합니다.신체와 달리 정신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고 하지만,인간의 정신을 폭력적으로지배한다면 감옥에 가두지 않고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20조
1.모든 인간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제 27조
1.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룰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 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조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2.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학교 교육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이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근로조거느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고용,임금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국가 유공자.상이군경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33조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 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주적'권리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국가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자주성을 상실하면 안되며
근로 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파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4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급부를 요구할 권리 입니다.
'인간다운'생활수준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정도를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합니다.
제35조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에는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일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환경도 포함 됩니다.
환경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두루 뜻합니다.
이는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타자와 세계를 주변화 하여 '환경'이 됩니다.
나의 환경은 운명과 숙명으로 구성됩니다.
운명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이고,숙명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없으니,
내가 먼저 좋은 환경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3.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느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