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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산모 & 복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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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태어 났어요.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정부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도 있어요.

아래글은 복지로에서 발췌한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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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1.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인,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한부모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대상 영아별 지원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모우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HTLV감염,약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등

 

2.서비스 내용

-기저귀 (월9만원),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추가정보

-전화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www.socialservice.or.kr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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